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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폭력 무고죄, 피해 크면 초범도 무겁게 처벌하겠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고죄 특별법 제정 촉구' 청원에 대해 답변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효자동 사진관,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무고죄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 청원에 정부가 답변을 내놨다.


19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24만여 명이 참여한 청와대 청원 '무고죄 특별법 제정 촉구'에 대해 악의적으로 무고할 경우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비서관은 청원의 배경에 대해 "일부 성폭력 범죄 관련한 고소·고발이 죄 없는 사람을 매장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돼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까지 파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나라 무고죄 법정형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안내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미국과 독일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는 5년 구금형과 벌금형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형량이 높다.


인사이트청와대


이날 박 비서관은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대검찰청 수사매뉴얼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도 답변했다.


박 비서관은 "해당 수사매뉴얼은 무고 수사절차의 일반적 내용을 규정한 것일 뿐 차별적인 수사 절차가 아니다"고 했다.


실제로 모든 형사 사건은 원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이후에 무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대검찰청 수사매뉴얼을 개정하는 것은 일반 사건과의 차별이 아닌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미투 피해자의 2차 피해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조'한 차원이라는 게 박 비서관의 설명이다. 


박 비서관은 "성폭력 관련 무고 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고죄를 신중하게 적용하되 악의적인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근거 없는 폭로가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앞서 해당 청원은 최근 미투(Me too)의 악용으로 억울하게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등장하게 됐다.


그중 무고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국민청원은 24만 618명이, 검찰의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 반대에 관한 국민청원은 21만 7,143명이 지지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청원이 '한 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라는 조건에 충족되면 청와대 수석비서관 또는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