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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손녀 성폭행 시도한 할아버지와 알고도 모른 척 한 할머니

이혼한 아들의 손녀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73)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손녀를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파렴치한 할아버지의 만행이 알려졌다.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던 할아버지 A씨와 할머니 B씨 부부는 지난 2012년 10월 아들의 이혼으로 손녀딸 C양을 도맡아 키우게 됐다.


당시 8살이었던 C양을 마땅히 보낼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아들은 부모에게 C양을 믿고 맡겼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손녀딸 C양을 본 할아버지는 끔찍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손녀가 온 지 두 달만에 몸을 치료해준다는 핑계로 C양을 성추행했다.


C양은 지옥 같은 성추행을 겪은 이후로도 무려 5년 동안이나 A씨와 함께 지내야 했다.


A씨는 C양이 13살이 된 지난해 8월까지 무려 5차례 성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지난 2016년에는 C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든 채 "죽이겠다"고 학대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아내인 B씨는 참다못해 할아버지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 손녀 C양에게 "네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아빠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


지난 18일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B씨(64)에게 각각 징역 7년, 7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C양과 그의 어머니가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범행을 알고도 묵인하며 손녀를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피해자 C양은 현재 극심한 성적 수치심으로 우울증 및 정서불안을 겪으며 자살 충동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