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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컷 안된다"며 짧은 머리 여학생만 골라 '단속'한 교사

인천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의 학생생활지도부 교사가 머리가 짧은 여학생에게 머리를 길러오라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KBS2 '학교 2013'


[인사이트] 문세은 기자 = '학교가 숏컷을 금지했다'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화제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머리 짧은 여자가 왜 안되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천 부평에 위치한 A고등학교에 다니는 B학생은 "어느 날 갑자기 (교사가) 교문에서 머리가 짧은 여학생들을 상대로 이름을 적고, 이후 한 교실로 불러 학생들에게 머리를 기르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사전에 어떠한 얘기도 없이 갑자기 통보를 한 학교 측에 학생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하지만 교사들은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학생들의 의견에 신경을 제대로 써주지 않았다.


이에 B학생은 "여러 여학생들은 여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스타일을 무시당하고 인권을 침해받았다.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신고한다"라고 전했다.


B학생의 주장에 따르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머리 짧은 여학생이 동성 학생과 붙어있는 것이 이성 교제와 혼동이 된다", "머리 짧은 여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혼란을 줄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남학생은 장발이 안되니 거꾸로 숏컷도 막아야 한다", "장발 금지된 남학생들이 억울함을 느낄 수 있다", "개학하고도 머리가 그대로면 근신(처분을 내리겠다)"라고 했다.


인사이트뉴스1


19일 현재 이 청원 게시글엔 약 4천4백명이 참여했다.


앞서 같은 내용으로 SNS에 올라온 게시글도 약 3만 7천번 공유됐다.


이 사건에 대해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숏컷의) 여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온 걸 보고 놀란 다른 여학생이 민원을 접수했다. 이후 학생생활지도부 교사가 머리가 짧은 여학생들에게 '여름방학 동안 머리를 길러오라'라고 말한 것은 맞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권고 조치에 대해 학생 측과 교사 측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어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추후 정확한 사실 파악을 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A고등학교의 교사 C씨는 "담당자는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얘기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학생부에서 처벌한다는 공지는 없었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KBS2 '학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