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서울 모텔에 '카메라' 설치해 몰카 '2만개' 찍으며 성적욕구 푼 40대 남성

18일 서울 서초경찰은 서울 모텔 3곳에 몰래 CCTV를 설치해 촬영하고 이를 저장해 둔 40대 남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천 기자 = 모텔 객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4년 동안 2만 개의 영상을 저장하며 성적 욕구를 충족한 남성이 붙잡혔다. 


1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모텔 객실 TV 하단부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을 훔쳐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43)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서초구 등 숙박업소 3곳을 돌면서 카메라 17대를 설치하고 영상을 와이파이로 실시간 전송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좌) gettyimagesBank, (우) 뉴스1


A씨의 범행은 지난달(6월) 23일 "TV 하단부 스피커에서 무엇인가 반짝인다"는 투숙객의 신고에 꼬리를 밟히게 됐다.


경찰은 지난 9일 A씨의 거주지를 수색했으며 수색 당시에도 A씨는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4년간 같은 수법으로 계속 범행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촬영한 영상파일은 2만 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인사이트 고대현 기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으나 "영상은 유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몰카 추가 설치 및 영상 유포 여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몰카 촬영(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성폭력특례법에 명시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