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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있는 집 앞에서 이혼소송 중인 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아빠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이 이혼소송 중인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이 이혼소송 중인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아내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숨졌고, 남편은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지난 13일 오후 8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주택에서 남성 A(47) 씨가 이혼소송 중인 부인 B(40) 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딸이 울고 구급차가 오는 등 당시 상황은 긴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목격자는 "악 소리가 났다"며 "가족들이 모였는데 남자가 와서 (아내를) 찔렀나보더라"고 전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5일 자수한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B씨의 복부 등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그는 "B씨가 자녀 3명을 만나게 해주지도 않고 척추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나를 두고 나가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이날 재산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2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자신이 살던 송현동 지역으로 이동, 공원 등에서 머물다 여동생의 설득으로 자수를 결심했다.


인사이트SBS '뉴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