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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자영업자·소상공인 반발···김상조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내년 최저임금이 10.9%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되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소식이 전해지자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이 낮은 자세를 취했다.

인사이트김상조 위원장. 뉴스1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10.9%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되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는 물론이고 사용자까지 거세게 비판의 날을 세우자 경제부처 수장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16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인사이트뉴스1


실제로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대해 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가맹점주 단체의 협상력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점주가 본부에게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대하고, 주요 업종별로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파악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서도 "다만 노동자를 고용해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자세를 낮췄다.


인사이트뉴스1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한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모습을 취했다.


그는 올해 대비 10.9% 오른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소득 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우리의 고민과 보완책 마련이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셈이다.


인사이트뉴스1


이어 "경제 민주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노력이 최종적으로 바람직한 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결과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예측하지 못하는 환경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우리 사회가 논의의 시작과 끝 부분의 중간에 있는 과도기를 '블랙박스'로 남겨놓았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다"며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이 블랙박스를 열어야 한다"고 말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사실상 '수정'과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200개 대형 가맹본부의 법 위반 실태에 대한 서면 조사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최근 외식업·편의점 분야 6개 가맹 본부를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