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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직원 패고 난동부린 40대 여성 '처벌' 받는다"

유명 백화점에서 구매한 화장품이 불량하다며 직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렸던 40대 여성 A씨가 처벌받을 전망이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제보자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경기도 용인에 자리한 한 유명 백화점에서 구매한 화장품이 불량하다며 직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렸던 40대 여성 A씨가 처벌받을 전망이다.


15일 매일경제는 "직원을 폭행했던 A씨가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백화점 측은 도를 넘은 고객의 행태에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에는 고객들이 아무리 행패를 부리고, 난동을 일으켜도 이미지를 고려해 온정적으로 대응했지만 이제는 기업도 생각이 바뀌었다.


같은 날 용인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이며, 폭행을 당한 백화점 직원 2명도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은 합의를 해도 '처벌'할 수 있는 '특수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제보자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면 아무리 피해자들이 합의한다고 해도 가해 여성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1일 피해자 조사를 하면서 추가 혐의점도 밝혀냈다. A씨가 직원뿐 아니라 주변 다른 고객들에게까지 피해를 줬다는 진술을 받은 것.


A씨가 던진 화장품에 맞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당시 모습이 잡힌 CCTV를 조사하고 추가 피해자도 찾고 있다. 또 재물손괴 혐의도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한편 A씨는 4일 구매한 화장품의 품질을 문제 삼으며 몇 분에 걸쳐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해 문제가 됐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