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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카드 '5,700만원' 긁고 어머니가 취소하려하자 '패륜짓' 한 남성

한달에 수천만원을 쓴 뒤 어머니가 결제금액 일부를 취소하려 하자 어머니를 밀친 아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성현 기자 = 어머니가 발급해준 신용카드로 한 달에 수천만원을 긁은 뒤, 결제금액을 일부 취소하려는 어머니를 강하게 밀친 30대 아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이관용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A씨는 어머니(65)가 발급해준 가족 신용카드로 5천700여만원을 사용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달 뒤인 12월 카드 대금 결제에 부담을 느낀 어머니는 아들이 결제한 학원비를 취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의 한 영어학원을 찾아갔다.


이 소식을 들은 A씨는 즉각 학원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막아섰다.


A씨는 영어학원에서 어머니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빼앗고 나온 뒤,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어머니를 바닥으로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A씨는 어머니의 후드점퍼에 달린 모자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목이 졸렸고, 그 과정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손을 허우적거린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관련자 진술을 종합했을 때 A씨가 어머니를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경찰청의 '존속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존속범죄는 2012년부터 지난해(2017년)까지 총 9천189건에 달했다.


2012년 956건이던 존속범죄는 2013년 1천92건, 2014년 1천146건, 2015년 1천853건, 2016년 2천180건으로 늘었다.


2017년에는 1천962건이 발생해 최근 5년 사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발생한 존속범죄의 유형별로는 존속폭행이 1천322건으로 전체 67.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존속상해(424건), 존속협박(195건), 존속 체포·감금(21건)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