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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게 논다"는 주민 항의에 시세보다 '3억원' 싸게 빌라 내놓은 효린

효린이 주변 이웃들의 민원 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빌라를 내놨다고 보도가 나왔다.

인사이트Instgram 'xhyolynx'


[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최근 이웃간 층간소음·담배 문제를 다룬 뉴스들이 연일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아래층과 윗집이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결국 살인사건까지 저질러 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한 연예인이 이웃 주민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다가 끝내 살고 있던 거주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14일 데일리 뉴스는 효린이 주변 이웃들의 민원 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빌라를 내놨다고 보도했다.


인사이트Instgram 'xhyolynx'


보도에 따르면 효린은 본인이 거주하던 성북동 한 고급빌라에서 평소 친구들과 자주 '파티'를 가졌다.


어떻게 놀았는지 알려지는 바는 없지만, 효린은 '파티'를 하면서 나오는 소리로 인해 "너무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다. 


'소음' 때문에 이웃 주민들과 끊임없이 마찰을 겪었고, 결국 효린은 이사를 갈 작정으로 해당 호실을 급매물로 내놓았다.


현재 해당 고급빌라의 시세는 15억 정도였지만 효린은 급하게 거래를 하기 위해 이보다 3억원 낮은 12억원에 내놓았다고 한다.


3억원이라는 액수가 크기는 하지만, 이웃들과의 계속되는 갈등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를 본 누리꾼들은 "파티는 파티룸에서 하세요", "도대체 얼마나 시끄럽게 했으면…", "3억이나 싸게 내놓을 정도면 돈이 얼마나 많은 거야"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내 주택법은 층간소음을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피해 기준을 '낮 40dB, 밤 30dB 이상'으로 측정했다.


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실에 신고하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인근 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