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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남매' 자던 방에 일부러 불 질러 죽인 20대 엄마가 받은 형량

세남매가 자고 있던 방에 고의로 불을 질러 이들을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세남매가 자고 있던 방에 고의로 불을 질러 이들을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1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정 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증거들을 근거삼아 이 화재가 실수가 아닌 고의로 불을 낸 방화라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2시 26분 정씨는 광주 북구 두암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4살과 2살 아들 그리고 15개월 딸이 자고 있던 방에 불을 냈다.


순식간에 방안에 불이 번졌고 세남매는 그자리에서 숨졌다.


사건 당초 정씨는 "담뱃불을 이불에 제대로 끄지 않고 잠이 들었는데 불이 났다", "담배꽁초를 털고 이불에 버렸는데 불이 났다" 등으로 진술을 여러 번 번복하며 실수로 일어난 화재임을 주장했다.


경찰도 사건 당시 실수로 난 불이라 결론짓고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는 거짓으로 판명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검찰의 정밀 감식과 휴대전화 분석 결과 해당 사건은 정모씨가 고의적으로 방에 불을 낸것으로 결론났고 정모씨도 결국 스스로 불을 냈음을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이불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낸 것으로 판단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