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BMW 질주 사고 가해자 처음에는 '급발진'이라 우겼다"

김해공항에서 BMW 질주 사고를 낸 가해자가 최초 진술에서 '차량 급발진'을 이유로 들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사이트Youtube '전남철'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BMW 질주 사고를 낸 가해자가 당초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앞에서 BMW 운전자가 속도를 위반하고 질주하는 바람에 애꿎은 택시기사가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13일 국민일보는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친조카 A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인 BMW운전자는 최초 진술에서 '차량 급발진'을 사고 이유로 들었다.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라 우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술수였다.


인사이트Youtube '전남철'


하지만 언론 등을 통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고, 그제서야 BMW운전자는 '운전미숙'이라 털어놨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게다가 BMW 운전자는 아직까지 사과의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비난이 일고있다.


현재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몸상태에 대해 A씨는 국민일보에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까지 말했으며 이도 다 빠져있고 눈 외에는 몸 전체가 피범벅"이라고 전했다.


또한 A씨는 "운전자가 귀가 조치됐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기사화가 된 뒤 운전자가 아빠(피해자의 친형)에게 연락을 했다. 삼촌(피해자)이 깨어나면 병원에 오겠다고 했는데 아빠가 그러지 말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 Youtube '전남철'


한편 일부 법조계에 따르면 BMW운전자의 과속 사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운전자가 경미한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처럼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제한속도의 20km를 초과해 사고(12대 중과실)를 낸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