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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학교폭력에 정부 "미성년자 처벌 연령 14세→13세로 낮춘다"

최근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2 '학교 2013'


[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청소년들의 끔찍한 집단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청소년 범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관악산 폭행 사건 피해자 가족


그는 최근 벌어진 사건들이 기존 청소년 폭력 사건과 다른 양상이라며, 성인 범죄를 모방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한 여고생이 노래방과 관악산에 끌려가 청소년 10명에게 구타와 성적 가혹 행위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은 SNS로 폭행을 미리 모의하는가 하면, 각목 등을 준비해 계획적으로 집단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10대 청소년 10명 중 7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2명과 만 14세가 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관악산 폭행 사건 피해자 가족


현행법에 따르면 가해자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일 때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잔혹한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이 때문에 형사 처벌을 피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국민청원까지 빗발치고 있는 상황.


정부는 국회와 협력을 통해 올해 안으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관악산 폭행 사건 피해자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