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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가 여자 혼자 사는 집 도어락 수차례 누르며 문을 열려 했습니다"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가 주거침입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해당 택배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A씨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국내 한 택배회사가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택배기사를 피해 고객이 사는 지역으로 재배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는 "집 주위에서 마주쳐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했다"고 호소한 반면, 택배기사 측은 "오해로 빚어진 상황일 뿐 주거침입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북 경산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택배를 반품하는 과정에서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당시 A씨는 겨울코트를 반품하기 위해 택배기사 B씨에게 '문 앞에 두고 출근했으니 찾아가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택배상자에 '반품'이라는 글씨도 크게 써놨다.


오전 11시 30분께 B씨가 A씨를 집을 방문했고 이윽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A씨 


당시 A씨는 집에 있었지만 반품 택배를 문밖에 놔뒀을 뿐 아니라 혼자 살고 있어 문을 열기가 불안했다. (추가 피해가 우려됐던 A씨는 택배기사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에선 '동생이 자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잠시 후 A씨는 "택배기사 B씨가 자신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7~8차례 누르고, 문고리도 여러 번 잡아 돌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공포에 휩싸인 A씨는 CCTV를 확인하려면 경찰 동행이 필요하다는 말에 택배기사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산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누군가 도어락 번호를 여러 번 누르는 소리를 들었다"는 A씨 이웃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까지 B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A씨는 "신고 당시 본사 고객센터 및 대리점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으나 어떠한 대응도 없었으며, 해당 택배기사도 항의 끝에 다른 직원으로 교체됐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러한 가운데 최근 A씨는 자신의 지역에서 해당 택배기사가 여전히 배송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해 12월 개인적으로 이유로 잠시 일을 그만 둔 택배기사 B씨가 올해 6월 복직하면서 다시 A씨 지역에 배치된 것. 


도어락 소리만 들어도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불안에 떨어야 했다는 A씨는 곧장 택배회사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다시 담당 직원이 교채됐다. 


A씨는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곳 않고 배송직원을 우리 동네에 재배치했다"며 "택배회사는 배송직원이 개인사업자라 아무 책임이 없다는 주장만 한다"고 토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면 택배기사 B씨는 A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벨 누르고 한 건 사실이다. 문잡이를 잡은 것도 맞다. 죄송하다'면서도 반품 송장을 확인하려 했을 뿐 주거침입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벨을 누르고 문고리를 잡은 건 맞지만 도어락 비밀번호는 누르지 않았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해당 택배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택배기사 B씨는 문앞에 둔 반품 박스가 기존의 것과 달라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벨을 누르고 노크를 했다고 말했다.


특히 반송의 경우, 잘못 배달되는 사례가 많고 이 책임을 택배기사가 부담해야 해 고객에게 재차 확인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고객 A씨는 "이미 외출했다고 문자 메시지로 말했는데 왜 문을 두드렸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B씨가 A씨 지역으로 재배치된 것에 대해 "사건이 조사 중이며 아직 유죄로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택배기사의 재입사를 막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보통 재입사할 시 기존에 맡았던 지역이 익숙하다보니 같은 번지를 맡게 된 것"이라며 "사실  관계가 확인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택배기사들이 예비범죄자처럼 보일까 우려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