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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국적' 논란 강경화 장관 장녀 '한국 국적' 취득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논란이 돼 온 장녀의 이중 국적 문제를 해결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이중 국적 논란이 제기됐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장녀가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3일 외교부 당국자는 "법무부 고시(고시 2018-181호)에 따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장녀의 한국 국적 회복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후 강 장관의 장녀 A씨는 미국 국적 상실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A씨의 국적 회복 소식과 함께 "법령상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1년 이내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뉴스1


만약 국내 국적법상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A씨의 한국 국적은 자연스럽게 상실되게 된다.


구체적인 소요 기간에 대해 당국자는 "미국 국세청 조사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강 장관의 장녀 A씨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전에 미국 국적을 먼저 상실해버리면 무국적자가 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이중 국적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장녀의 국적이 논란이 되자 지난해 5월 인사청문회에서 한국 국적 회복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강 장관은 취임식에서 "장녀의 이중 국적 문제에 대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인사청문회에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이어왔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