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영업 보상 해달라"…식용견 두들겨 패고 살해한 모란시장 상인들

모란시장에서 퇴출당한 일부 개고기 상인들이 영업보상을 요구하며 살아있는 식용견을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모란시장에서 퇴출당한 일부 개고기 상인들이 살아있는 식용견을 두들겨 패고 살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하남의 LH 공동 부지를 무단 점거하고 영업 보상을 요구하며 5년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인들이 무단 점거한 구역은 약 1만㎡(3천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현장에는 약 100여개의 뜬장 속 수백 마리의 식용견들이 피골이 상접한 몰골로 방치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뉴스1


해당 상인들은 LH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받기 위해 이 같은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대책용지란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서 기존에 영업을 하거나 농축 산업을 하던 생업종사자에게 생활대책 보상 차원에서 제공하는 상가용지 우선 분양권이다.


상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LH 직원이 보는 앞에서 살아있는 식용견을 끄집어 내 두들겨 패고 죽이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뉴스1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방치된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


지난 3월 22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인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식용견을 압수하거나 몰수할 방안은 없다. 


이에 동물권단체 케어는 하남시에 긴급격리조치를 발동하도록 요구하고 식용견들을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