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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몰래 마신 미성년자 때문에 40일 동안 장사 못하게 된 순댓국집

술을 몰래 사마신 미성년자 때문에 영업 정지를 당한 사장님의 억울한 사연이 공개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미성년 성원에 힘입어 저희 가게가 40일 쉬게 됐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만일 미성년자인지 알면서도 술을 팔았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거짓말에 깜빡 속아 술을 내줬던 것이라면 주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술을 몰래 마신 미성년자 때문에 영업 정지를 당한 한 순댓국집의 사연의 공개됐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사연을 공개한 누리꾼 A씨는 평소 집 앞 순댓국집에서 자주 끼니를 해결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편한 차림으로 순댓국집을 찾은 A씨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열려있어야 할 가게 문이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


문 앞에는 가게 정면을 모두 가려버릴 만큼 큼지막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본 현수막에는 가게에서 몰래 술을 사 마신 미성년자 때문에 40일 동안 가게를 쉬게 됐다는 사장님의 슬픈 사연이 적혀있었다.


사장님은 "앞으로 끊임없이 신분증을 확인하겠다. 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7월 31일 더 맛있고 좋은 서비스로 다시 찾아뵙겠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사연처럼 실제로 많은 사장님들이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시는 일부 청소년들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속아서 술을 판매한 업주는 형사처분과 함께 영업 정지 등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지만 업주를 속인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업주를 속이고 술을 사먹는 구매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