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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아들 '인삼밭'에 버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 '징역 4년'

인삼밭에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버려 숨지게 한 30대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영하 4도 추운 날씨에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버린 30대 여성이 징역 4년을 살게 됐다.


지난 20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아들을 버린 30대 여성 A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27일 A씨는 충남 홍성군 금마면의 한 인삼밭에 생후 9개월 된 둘째 아들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을 저지른 당시 인삼밭의 기온은 영하 4.6도였다.


추운 날씨에 버려진 A씨의 둘째 아들은 저체온증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원인으로 세상을 떠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A씨는 범행에 대해 "아들이 태어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그는 "아이를 인삼밭에 버린 것은 맞지만 죽이지 않았다"고 살해 혐의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당초 A씨는 둘째 아들을 저수지에 빠뜨리려고 했다. 갑자기 마음이 바뀐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일하는 인삼밭 부근에 아들을 데려갔다.


A씨는 둘째 아들을 어른용 점퍼로 두른 채로 집에서 나왔다. 종이박스에 넣고 스카치테이프로 박스를 봉인한 채 인삼밭에 유기했다.


이와 관련 권 판사는 "피고인이 생후 9개월에 불과한 어린 아들을 추운 날씨에 인적이 드문 밭에 방치해 살해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중대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