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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만명 승객이 싼 '대변' 바다에 그냥 내다버린 선장

성인 남성 평균 대변량 기준으로 보면 약 1만명이 싸놓은 'X'를 바다에 버린 남성에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약 1만명의 승객이 싸놓은 'X'를 바다에 그대로 내다 버린 선장에게 집행유예와 벌금이 선고됐다.


21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여객선사 A사에 근무하는 선장 최모씨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과 벌금 1천만원도 부과됐다.


지난해(2017년) 4월 7일 최씨는 자신이 기관장으로 있던 3780t급 여객선을 운항하던 중 쌓여있는 승객의 '분뇨' 2t가량을 바다로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씨는 분뇨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2t 분량의 분뇨를 바다에 그대로 내보냈는데, 성인 남성 하루 평균대변량(200g)으로 가정하면 약 1만명의 'X'이다.


'해양환경관리법' 상 선박에 쌓인 분뇨 등은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이용해 처리해야 한다.


분뇨처리장치를 거치지 않거나 분뇨를 분쇄 및 소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2해리(약 22km) 바깥에서만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신재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바다에 분뇨를 2t을 몰래 배출한 죄의 무게는 무겁다"면서 "다만 깊게 반성하고 있고, 회사를 퇴사해 더이상 해당 직종에 근무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제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어 이같이 판결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