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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119구급대원 붙잡고 집에 데려달라고 조르는 '만취' 시민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려는 일부 시민들의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인사이트

KBS 2TV '추적60분'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고 응급처치를 도맡는 119 구급대원들의 하루는 쉴 틈이 없다.


소중한 목숨을 살리는 날이면 그만큼 또 뿌듯한 일이 없지만,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몇몇 시민들의 무리한 부탁 때문에 깊은 한숨을 내쉴 때가 있다. 


지난 20일 방송된 KBS 2TV '추적60분'에서는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일부 시민들의 행태에 대해 조명했다.


늦은 밤, 술에 잔뜩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여성이 119구급차를 불렀다.


인사이트KBS 2TV '추적60분'


응급상황인 줄 알고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집에 데려다 달라는 단순 부탁이었기 때문.


여성은 "OO동에 데려다주시면 안 돼요?"라며 계속해서 구급대원을 졸랐다. 


한 대원이 "그건 안 된다. 구급차는 아픈 사람들 병원에 데려다주는 차라 (그럴 수 없다)"고 차분히 설명했다.


결국 구급대원들은 여성을 대신해 택시를 잡았고, 그제야 여성은 집으로 돌아갔다.


인사이트KBS 2TV '추적60분'


이처럼 119 구급차를 다른 목적으로 부르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고 대원들은 입을 모은다. 


영등포소방서 강대성 대원은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시려고, 그냥 집에 데려다 달라는 단순 목적으로 부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안정진 대원 역시 "한동안 구급차를 정말 타기 싫었던 때가 있다. 마치 택시 기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심지어 병원 예약시간이 늦었다며 구급대원에게 '기사 양반 빨리 갑시다, 뭐하는 거냐'고 도리어 핀잔을 주는 시민도 있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KBS 2TV '추적60분' 


이러한 민원 때문에 정작 응급환자들이 구급차를 이용할 수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은 문개방, 동물구조 등 단순 민원의 경우 소방관이 출동하지 않는 '생활안전 출동 거절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119에 욕설을 하거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1백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Naver TV '추적6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