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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 제거하러 간 병원에서 '자궁 적출'을 당했습니다"

환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궁적출술을 진행하고 그 사실을 숨긴 산부인과가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인사이트] 황비 기자 = 산부인과 의사가 '자궁근종' 수술을 받으러 간 환자에게 말도 없이 '자궁 절제술'을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2일(현지 시간) 중국 매체 인민망은 환자 몰래 자궁절제술을 한 중국의 한 병원이 환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중국 안후이성에 사는 여성 리(Li)는 지난해 2월 자궁근종 수술을 받기 위해 인근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수술이 끝난 후 의료진은 "수술이 잘됐다"는 말로 리를 안심시켰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퇴원한 리는 회복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수술받은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검진 도중 리는 '자궁'이 적출됐다는 황당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


리가 입원했던 병원에서 자궁근종 수술을 진행하던 중 말도 없이 자궁까지 함께 절제해버린 것이다. 이미 수술을 한 지 한 달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자신에게 고지도 않고 마음대로 수술을 진행하고 그 사실을 숨긴 병원에 잔뜩 화가 난 리는 곧바로 해당 병원과 의사를 고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 결과 병원 측은 수술 도중 의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궁을 절제해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병원과 의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 자궁을 절제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리에게 병원비 전액과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서 선고한 금액은 총 14만 9천 위안(한화 약 2천5백만 원). 병원 측은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해고하고 리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했다.


한편 자궁근종은 자궁 근육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해 양성 종양으로 발전하는 질환이다.


치료법에는 근종만 없애는 '근종 절제술'과 자궁 전체를 들어내는 '전(全) 자궁적출술'이 있으며, 최근에는 자궁 기능 보존을 위해 '근종 절제술'을 많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