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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 자주포' 폭발사고 순직한 장병 3명, 오늘(6일) '국가유공자' 지정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8월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순직한 장병 3명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8월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순직한 장병 3명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6일 보훈처는 "지난 5일 보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순직한 이태균 상사와 위동민 병장, 정수연 상병을 국가유공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유공자 심사 접수 2주 만에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뉴스1


이에 따라 유족들은 매달 보훈급여를 받게 되며, 교육과 취업, 의료, 주거 등 생애주기별 보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보훈처는 故 이태균 상사의 배우자에게 매월 보훈 급여금을 지급하고 보훈 특별고용으로 적합한 일자리까지 알선키로 했다. 


어린 자녀에게도 대학까지 교육을 지원하고 취업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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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는 이 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은 이찬호 예비역 병장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를 심사 중이다.


보훈처는 "지난달 28일 국가유공자 신청을 한 이 병장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심사를 통해 다양한 보훈 정책 지원으로 제2의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병장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경우 현재 받는 화상 전문치료와 그 외 질병에 대해서도 의료 지원이 가능해진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