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한 벤츠 차주가 욕을 하며 제 목까지 졸랐습니다"
보복 운전을 하던 벤츠 차주는 A씨에게 욕과 함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딸 태우고 보복 운전에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지난 28일 밤, 서울 올림픽대로를 주행하고 있던 A씨는 깜짝 놀랐다.
차선 변경이 금지된 실선 차로에서 벤츠 차량 한 대가 급하게 끼어들었기 때문.
당황한 그는 속도를 줄인 후 상향등을 켜 항의했다.
그런데 그가 상향등을 켠 뒤 곧바로 벤츠 차량의 보복 운전이 시작됐다.
실제 A씨가 첨부한 영상에서는 그의 앞을 따라다니며 막아서는 벤츠 차량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위태로운 주행을 이어가던 두 사람은 결국 내린 채 서로 욕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벤츠 차주의 "따라오라"는 말에 A씨는 도로 한 편에 차를 댔다.
차에서 내린 A씨는 "방향지시등도 없이 그렇게 끼어드시면 어찌합니까"라고 벤츠 차주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벤츠 차주는 대뜸 "어린놈이 죽고 싶냐"면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받아친 것으로 알려졌다.
황당함을 느낀 그는 "알 거 없고 왜 반말이시냐"고 맞섰다.
이어 벤츠 차주 뒤에 딸이 타고 있는 것을 보고 "딸 타고 있는데 운전하는 꼬락서니 봐라"라고 말했다.
A씨의 말을 듣고 화가 난 벤츠 차주는 그의 목덜미를 잡고 거칠게 밀어냈다.
이 모습 역시 A씨가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에 찍혀 있다.
그런데 벤츠 차주는 딸에게 신고하라고 시킨 뒤 경찰이 오자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얼마 뒤 경찰에게 제가 피해자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일을 키운 것은 반성하지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호소했다.
한편 보복운전은 형법(특수폭행·손괴·협박·상해)로 처벌받는 무거운 범죄행위다.
수위에 따라 벌금부터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으며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당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