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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스포츠 아시안게임서 금메달 따도 병역 면제 안 된다"

한국 선수들이 오는 8월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하더라도 병역 특례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라이엇게임즈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한국 e스포츠 대표팀의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출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선수들이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하더라도 병역 특례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e스포츠의 시범종목 채택을 공식 발표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스타크래프트2, 하스스톤, 아레나 오브 발러, 프로 에볼루션 사커(PES), 클래시 로얄 등이 세부 종목으로 확정됐다.


인사이트라이엇게임즈


이어 24일에는 대전시체육회가 한국e스포츠협회의 시도지부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입이 성사되면 대한체육회에서도 한국e스포츠협회를 가맹단체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세계 최강' 한국 게임이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인 병역 특례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라이엇게임즈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시범종목에 대한 병역 특례는 없다"고 밝혔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에서 각각 동메달 이상 수상, 금메달 수상자만 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아시안게임 시범 종목에서 입상해 병역 특례를 받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올림픽과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11명이 당시 시범 종목이었던 태권도로 입상했으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또 시범 종목은 공식적으로 메달 집계에서 제외된다. 메달리스트에게 제공되는 연금도 없다.


인사이트뉴스1


이에 따라 국내 프로게이머들이 병역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해야 한다.


한편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대상자가 되면 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


체육요원은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간 의무 복무 기간을 거치게 된다.


다만 복무를 자기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체육요원 편입은 사실상 군 면제와 다름없는 혜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