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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꼬드겨 '탈영' 시킨 후 함께 '클럽' 가서 놀고 해장국 먹은 부사관

강원도 육군 모 부대 소속이었던 부사관 A씨는 병장 B씨를 꼬드겨 무단이탈하게 한 뒤 클럽에서 유흥을 즐겼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병사를 꼬드겨 탈영하게 한 뒤 클럽에 다녀온 부사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2일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무단이탈교사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4일 오후 8시 43분경 강원도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A씨는 부대 수신전용 전화로 B병장과 통화하며 "서울 클럽에 간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B병장이 자신도 가고 싶다며 부러워하자 "같이 가려면 막사 뒷편 담을 넘어 나와라"고 말하며 부대를 이탈할 수 있는 경로를 상세히 알려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그 날 밤 11시쯤 B병장이 지시대로 밖으로 나오자 A씨는 자신의 차에 B병장을 태우고 서울의 한 클럽으로 향했다.


밤새 유흥을 즐긴 두 사람은 아침식사로 해장국까지 먹었고 B병장은 오전 10시를 넘겨 복귀했다. 


결국 지휘관 허락 없이 11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한 B병장과 이를 부추긴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B병장과 달리 A씨는 부사관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사건을 담당한 조 부장판사는 "이는 국가 안보 근간 중 하나인 군 병력의 무단이탈을 교사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무단이탈 병사를 데리고 간 곳이 클럽과 해장국집인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현직 복무 중이 아니라 전역을 앞두고 전직 지원교육을 받던 상황에서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군율을 가벼이 여겨 군 사기를 저하시킨 사례라며 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