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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해 불끄다 '혈액암'으로 머리 모두 빠진 48세 소방관의 눈물

공상 인정을 받지 못하는 소방관들의 열악한 현실을 조명했다.

인사이트Youtube '뉴스타파'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옛날로 돌아가 건강해지고 싶어요"


48세, 한창 구조 현장을 누빌 나이에 혈액암으로 책상 앞에 앉게 된 소방관은 끝내 눈물을 쏟고 말았다.


지난 21일 뉴스타파는 '소방관을 위한 119는 없다'는 주제로 업무 중 질병을 얻었지만 공상 인정이 어려운 소방관들의 현실을 짚었다.


충청남도 천안시 중앙소방학교에서 지도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희동 소방경(48)은 1995년 처음 소방관에 임용됐다.


23년 전, 이 소방경도 열정 넘치는 예비 소방관들처럼 건강하고 체력이 좋았다.


그런데 2009년 불현듯 혈액암을 판정받았다. 8차례에 걸쳐 항암치료와 골수 이식을 받으면서 그 후유증으로 머리칼이 모두 빠졌다.


투명 끝에 2010년 7월 현업에 복귀했지만 현장에 뛰어들 만큼 건강하지 못했다. 현재 이 소방경은 중앙소학교에서 내근 중이다.


인사이트Youtube '뉴스타파'


화재 현장을 오가며 각종 유해물질을 흡입하고, 제대로 쉬는 날 없이 국민 안전을 위해 뛰어온 이 소방경이지만 국가와 조직은 그를 외면했다.


공상 신청을 했으나 승인받지 못했다. 대법원까지 갔으나 끝내 '인과 관계 없음'이라는 사유로 기각됐다.


한평생을 소방관으로 살았는데, 막상 병이 들고 나니 이 소방경을 감싸 안아 주는 곳 하나 없었다.


이 소방경이 활동했던 때는 95년부터 2000년대로 당시에는 출동기록이 전산화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 소방경은 일일이 수기로 작성한 출동기록을 찾아가며 자신의 질병과 업무상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인사이트Youtube '뉴스타파'


해당 작업을 이어가던 중 이 소방경은 자신의 병이 재발했다는 걸 알게 됐다.


여전히 어린 자식이 있고, 퇴직까지는 10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이 소방경은 앞길이 막막하기만 하다.


이 소방경은 "매일 24시간 유해물질에 노출돼 있는데 그런걸 무시하는건지"라며 "크게는 국가에 대한 반국가적인, 반사회적인 감정이 들 정도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결국 이 소방경은 옛날로 돌아가 건강해지고 싶다며 서러움의 눈물을 흘렸다. 돈도 명예도 필요 없었다.


그저 남들처럼 건강하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 누군가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이 꿈이 이 소방경에게는 너무나 어렵기만 하다.


인사이트Youtube '뉴스타파'


현재 우리나라는 소방관 개인이 자신의 질병과 업무상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작업환경의학과 안연수 교수는 "실제로 질병 중 원인을 알고 있는 질병은 그렇게 많지 않다"며 "사실상 원인을 잘 모르는 질병은 다 공상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현실을 지적했다.


의학적인 것에 전혀 기반을 두지 않을 순 없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상 인증 방식이 바뀌고 사회적 합의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는 게 안 교수의 생각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암추정법'이 있다. 현장 활동 5년 이상의 소방관이 갑자기 암이나 특이질환에 걸릴 경우 이를 기본적으로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인사이트Youtube '뉴스타파'


정부는 곧바로 해당 소방관에게 의료비 지원은 물론 재해 보상금, 장해보상금 등을 지급하게 된다.


만약 판정하기 애매할 경우 입증 책임은 소방관 개인이 아닌 '국가'에 있다. 국가가 소방관의 질병과 업무상 연관이 없다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방관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미국의 '암추정법'과 결을 같이하는 공상추정법을 대표발의했다.


위험직군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해 특정질환을 모두 공상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여전히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루빨리 공상추정법이 국회를 통과해 소방관과 같이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YouTube '뉴스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