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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성년의 날' 맞아 1999년생 '61만 명' 어른 된다

대한민국에서 '성년'으로 인정받는 만 19세가 되면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커진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축하해 친구야!"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성년이 되는 나이는 만 19세다. 이 나이가 되면 정당에 가입하거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친구들과 당당하게 '술'을 즐길 수도 있다.


그러나 권리가 늘어나는 만큼 책임과 의무도 커진다.


민형사상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은 물론 남자에게는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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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은 대한민국에 61만여 명의 '1999년생' 성인이 탄생하는 '성년의 날'이다.


정부는 지난 1973년부터 성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정해 성년이 된 청소년들을 축하하고 권리와 의무를 되새기고 있다.


초창기 4월 20일이었던 성년의 날은 1984년부터 5월 셋째 월요일로 바뀌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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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나 가족 사이에서는 꽃과 향수, 키스 등을 선물하며 성년의 날을 축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공식적으로 성인이 되는 날은 본인의 생일이다.


예를 들어 1999년 5월 22일생은 성년의 날이 돼도 아직 성인이 아니다.


이에 생일 5월 21일 이후인 사람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