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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벤츠' 들이받고 그냥 자리 떴다가 범칙금 처분 받은 전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일부 파손시키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인사이트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Facebook '정청래의 알콩달콩',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국회의원이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을 알고도 그냥 자리를 떠 '경범죄'로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정청래 전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한 언론사 건물 주차장에서 '벤츠' 차량의 전면을 들이받았다.


정 전 의원이 직접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던 중 벤츠 차량을 들이받은 것. 이로 인해 벤츠 차량 전면에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이 파손됐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연락처나 대처 방안을 전혀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18일 벤츠 차량 주인은 사고를 낸 범인을 잡아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한 뒤 가해 차량이 정 전 의원의 것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의 전언에 의하면 CCTV에는 사고를 낸 뒤 정 전 의원이 나와 상황을 파악하는 모습이 포착돼 있다.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정 전 의원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범죄를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했다.


주차장에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날 경우 '물피도주' 혐의를 적용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인사이트MBN '판도라'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 '정청래의 알콩달콩'을 통해 "주차하다가 전화가 와서 뒤쪽 차량과 접촉했다"면서 "방송 촬영 때문에 일단 올라와 스태프에게 차량번호 말해주고 처리를 부탁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뒤 벤츠 차량 소유주가 수리를 원한다고 해서 보험처리하고 범칙금도 물었다. 전화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이 자리에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전 의원은 "운전 중 전화를 하다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을 받았다"면서 "절대 운전 중 전화 받지 마시라"는 이야기도 전했다.


인사이트뉴스1


이에 시민들은 "'입법부'에 속했던 사람이 '경범죄'를 그리도 쉽게 어기는 게 말이 되느냐", "잘못을 했을 때는 장난스러운 이미지를 버리고 진중해야 한다"는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접촉사고를 냈고 아무 대처 없이 자리를 뜰 경우,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다면 '뺑소니'가 아닌 '물피도주'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