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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대 후반 외모' 고교생에 속아 담배 판 점주 '구제'

고등학생의 노안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점주가 영업정지 위기에서 구제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청소년의 외모에 편의점 점주가 속아 넘어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남동구청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편의점 점주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인천시 남동구에서 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15년 11월에 30대로 보이는 B씨에게 신분증 검사 없이 담배를 판매했다.


B씨가 영수증을 챙겨 떠나고 약 30분이 흐린 뒤 경찰이 편의점을 들이닥쳤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


이유를 몰라 당황한 A씨에게 경찰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 조금 전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사실 30분 전 담배를 사갔던 B씨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던 것이다.


수사 결과 A씨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돈 문제로 A씨와 크게 다툰 후 일을 그만뒀다.


이후 아르바이트생은 B씨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키 190cm, 몸무게 105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B씨는 A씨를 골려주겠다며 담배를 일부러 사고 경찰에 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남동구청은 A씨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억울함에 해당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B씨의 외모가 말 그대로 '아저씨' 같았기 때문이다.


굳이 CCTV를 돌려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B씨가 나이 들어 보였다고 생각한 A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불복 소송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A씨는 "담배를 산 B씨가 외관상 성인의 외모였다"고 주장했고, 구청은 사정이 어떻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재판부는 B씨를 직접 불러 조사를 진행했고 그의 외모가 30대 후반으로 보인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외모가 성인처럼 보이는 데다가 계획적으로 성인 행세를 해 청소년임을 알기 어려웠다며 A씨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아르바이트생과 친구 B씨는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됐다.


한편 사건 이후 A씨는 다른 청소년들의 유사한 신고에 시달리다 결국 편의점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