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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진찰해주는 의사 뺨 때렸다가 벌금형 선고받은 남성

법원은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의 뺨을 때린 남성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딸을 데리고 응급실을 찾았던 남성이 의사의 홧김에 의사 뺨을 때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 판사 이창경)은 의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9일, 딸을 데리고 창원 시내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딸이 장염 증상이 있으니 과일을 먹이지 말라"는 의사의 진단에 A씨는 "그럼 무엇을 먹이느냐"고 말했고 곧 의사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의사가 A씨에게 "술 마셨냐"고 물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그의 뺨을 때렸다.


이후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는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그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은 "응급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법정에서조차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어린 자녀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지나쳐 의사에게 따지던 중 순간 흥분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