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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가 한 음식은 비위상해 못먹겠다" 막말한 남편과 이혼 결심한 여성

엄마를 '장모님'이 아닌 '장모'라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남편에 화가는 아내가 '이혼'을 결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평생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믿어 '결혼'에 골인한 부부는 진짜로 평생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우리가 마주하는 통계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한다. 2016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부부의 이혼율은 이미 10%를 넘은 지 오래다.


이렇게 '백년가약'을 약속한 부부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무엇무엇이 있을까. 


'외도' 혹은 '폭행' 등이 있지만 상대방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8일 한 온라인 "사위라는 X끼가 우리 엄마 무시하는 꼴 못보겠어서 이혼하려 한다"는 내용이 담긴 글 하나가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여성 A씨는 "우리 엄마 혼자 딸 셋 키우느라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세 딸을 애지중지 키운 A씨의 엄마는 사위도 아들처럼 예뻐했다. 감기가 걸렸을 때는 배와 꿀을 넣고 새벽 내 끓여 가지고 왔고, 없어서 못 먹는다는 '소갈비찜'과 '사골곰탕'을 매달 싸 들고 왔다.


눈에 넣어도 안 예쁜 딸과 함께 결혼했다는 이유로 끝없는 '내리사랑'을 보여줬다.


A씨는 이런 장모님은 세상에 없을 거라며 내심 뿌듯해했다. 그녀는 남편도 그 정성에 감사하고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런데 어느 날, A씨가 잠든 사이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기 힘든 일을 겪었다.


친구와 통화하는 남편이 "장모가 너무 유난이야. 난 비위가 약해서 노인들이 한 음식은 먹기 너무 거북하다니까"라고 말한 것이다.


남편은 계속 '장모가', '장모가'를 반복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웃는 듯한 웃음도 수차례 들렸다.


A씨는 화를 참지 못했고 "우리 엄마가 네 친구냐? 감사하다고 다 처먹어 놓고는 뒤에서 거북하다고?"라면서 "장모님도 아니고 장모? 어떻게 우리 엄마가 해준 요리를 비웃어?"라고 소리쳤다.


올해 54세인 엄마를 '노인'으로 비유한 것도 참을 수 없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거기에 더해 "당신도 시어머니를 '시모'라고 불러"라면서 "장모라 부른 건 잘못이 아니지"라고 말하는 남편을 보고 지난날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왔다.


큰일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만, 홀로 딸 셋을 키운 어머니를 쉽게 봤다는 사실을 도저히 A씨는 납득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집을 나왔다. 그리고 '이혼'을 결심했다. 시어머니를 '아줌마'라고 불러도 욕은 아니니, 그렇게 부르고 '쌤쌤'으로 치자는 남편과 살고 싶지 않았다.


다수의 누리꾼은 "사과라도 제대로 하면 모르겠는데, 적반하장 식이라면 나 같아도 살기 싫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지", "어떻게 시어머니를 '아줌마'라 부르라 하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면 "욕을 한 것도 아닌데, 이혼까지는 너무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편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는 6가지로 보는 것이 다수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 일방의 악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치 않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A씨의 사례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볼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