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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중 숨진 갓난아기 '소화전'에 방치한 '20살' 엄마

20살 여성이 출산 중 숨진 아기 사체를 소화전과 욕조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출산 중 아기가 숨지자 아파트 소화전에 이를 몰래 방치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영아 살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청주시의 위치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홀로 아기를 낳았다.


하지만 출산 과정에서 아기가 사망했고 A씨는 사체를 욕조와 소화전에 8일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안한 상태에 놓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스스로 출석해 범행을 자백한 점과 초범이라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애초 A씨에게 적용된 과실치사 혐의를 영아살해 등의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