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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대란'에 보증금 대신주는 보험가입 이어져…전년比 128%↑

전세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세가 귀하다는 말도 어느새 옛말이 되는 추세다.

인사이트얼어붙은 전세시장 / 뉴스1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깡통전세', '역전세난' 등 전세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세가 귀하다는 말도 어느새 옛말이 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방식)를 한 집주인의 경우 전셋값 하락과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연유 탓에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세입자들의 관심이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일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주는 보험이다.


인사이트뉴스1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세보험 가입 건수는 7587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345건과 비교하면 1년 만에 무려 4,242건, 128% 증가한 셈이다.


가입 건수가 증가한 만큼 금액도 급등했다. 지난해 4월까지만 하더라도 7,067억 원에 그쳤던 전세보험 가입 금액은 지난 4월 1조 6,068억 원에 달했다.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빈도수도 점차 늘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2015년 1건(1억 원)이었던 사고는 2016년 27건(36억 원), 2017년 33건(74억 원), 2018년 1분기 70건(138억 원)으로 해마다 눈에띄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전세금 반환이 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된 지 한 달 이상이 지나야만 전세금 대리 청구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HUG 관계자는 "집주인의 입장을 배려해야 하기에 한 달의 유예기간은 필요하며, 계약 만기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받아오면 곧바로 전세금 지급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