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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징역 5년·벌금 200억원 선고

불법 주식 거래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희진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좌) 뉴스1, (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불법 주식 거래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희진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희진(32)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했다.


이씨의 구체적인 혐의는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이다.


인사이트뉴스1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은 그의 동생(30)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 유예했다.


앞서 두 사람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투자매매회사를 세웠다.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해당 투자매매회사를 운영하며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며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K STAR '스타뉴스'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두 형제는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그 결과 약 240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


인사이트이희진 인스타그램


이를 통해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는 간 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증권 전문방송 등에 출연하며 전문가 행세를 해온 이씨는 SNS에 수입차나 강남 청담동의 고급 주택 등의 사진을 올리며 '청담동 주식 부자'라는 별칭으로 더 많이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