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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폭행한 아들 감싸려 '거짓말'했던 어머니는 결국 위증죄로 처벌 받았다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처벌을 낮추려고 위증한 어머니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큰아들에게 폭행을 당한 어머니가 처벌을 낮추기 위해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


법정에서 허위 증언까지 하며 자신을 때린 큰아들을 감싸려 한 어머니의 모정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모씨(여·59)와 이씨의 둘째 아들 손모씨(28)에게 1심 그대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큰아들은 지난 2015년 8월 30일 새벽께 술에 취해 어머니와 다툰 끝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어머니 팔에 상처를 입혔다.


경찰은 흉기로 가족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큰아들의 행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이라고 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존속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선 경찰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자세히 설명했던 이씨와 둘째 아들 손씨는 재판에서 큰아들이 흉기를 들지 않았다고 진술을 바꿨다.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와 둘째 아들은 "큰아들 술버릇을 고치기 위해 경찰에서 '흉기를 들고 있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가족들이 큰아들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하고, 큰아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가족을 위해 허위로 증언한 사정을 고려해 벌금으로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사랑으로 키운 아들에게 흉기로 위협받고 폭행을 당했으면서도 아들이 큰 벌을 받을까 봐 거짓으로 증언해 벌금까지 내게 된 어머니의 사연은 탄식을 자아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현영 기자 hyeon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