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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 원룸 침입해 잠자던 여성 성폭행한 30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원룸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원룸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 판사 김복현)는 주거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4시 1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원룸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여성 B(25)씨를 성폭행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성폭력 전과 3범인 A씨는 지난 2009년 성폭행 범죄로 9년간 복역했고, 출소한지 3개월 만에 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범행 당시 나무판과 전기계량기 등을 밟고 화장실 창문을 통해 원룸에 침입, 여성 B씨를 성폭행했다. 이는 A씨가 2004년 저지른 범행과 동일한 수법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A씨는 자수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과거 성폭력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여성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력이 있는 점, 출소한지 불과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