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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이웃이 우리집 웰시코기를 잡아먹었습니다"

이웃집 주민이 자신의 반려견을 잡아먹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인사이트] 심연주 기자 = 이웃집 주민이 자신의 반려견을 잡아먹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0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9일 "강아지를 잃어버렸는데, 잡아먹은 사람이 있다"고 신고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후 평택시 청북읍 일대에서 반려견인 웰시코기 '꿀이'를 잃어버렸다.


인사이트아고라


가족처럼 애지중지 키웠던 반려견을 잃어버린 A씨는 전전긍긍하며 '꿀이'를 찾아 나섰지만,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사례금 100만 원을 걸고 도로에 현수막까지 내걸었던 A씨는 한 주민에게 "누가 강아지를 잡아먹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결과 가해자는 이웃에 살던 B씨(65)로 밝혀졌다.


B씨는 경찰에게 "강아지가 마당에서 심하게 짖어 돌을 던졌는데 기절해서 전깃줄로 목을 졸랐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아고라


이어 "죽은 강아지로 만든 음식은 먹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B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등 온라인 사이트에 억울하게 죽은 반려견 꿀이의 사연을 게재했다.


A씨는 "죄 없는 꿀이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싶다"며 "더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심연주 기자 yeonj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