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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역전' 꿈꾸며 회사 주식 내다 판 삼성증권 직원들 '130억원' 내놔야 한다

'배당 착오'로 들어온 주식을 모두 팔아버린 뒤 부당하게 돈을 챙기려 했던 삼성증권 직원들이 최대 '130억원'을 물어주게 생겼다.

인사이트삼성증권 영업소에 붙은 사과문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배당 착오'로 들어온 주식을 모두 팔아버린 뒤 부당하게 돈을 챙기려 했던 삼성증권 직원들이 최대 '130억원'을 물어주게 생겼다.


지난 9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한 관계자는 "회사가 입은 손실을 직원들이 메꾸기로 약속했다"라고 밝혔다.


먼저 부당하게 매도된 삼성증권 자사주를 회사가 다시 산 뒤 그 금액을 직원에게 청구할 예정이다. 이에 불응하는 직원에 대해 삼성증권은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9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일 삼성증권은 '배당 착오' 사고 발생 후 곧바로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지 말라"는 긴급 공지를 띄웠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돈'에 눈이 먼 몇몇 직원은 세 번이나 올라온 공지를 무시하고 약 30분 동안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때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직원은 총 16명. 이 가운데 무려 약 350억원(약 100만주)을 챙긴 직원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사고로 인한 삼성증권의 손실 액수는 적게는 83억원, 많게는 13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16명의 직원이 메꾸려면 1인 평균 적게는 약 5억2천만원, 많게는 약 8억2천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대박'을 꿈꾸다가 몇 년 동안 힘들게 일해 번 돈을 날려야 하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가장 많은 100만주를 매도한 직원은 최대 20억원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삼성증권 직원 평균연봉(약 7천만원)의 30배 수준이다.


그러나 실물이 없는 주식에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삼성증권이 손해를 본 부분은 명확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삼성증권은 사건 발생 당일 매도된 501만2000주 가운데 260만주를 곧바로 재매수했고, 나머지 241만2000주는 연기금 등 기관에게서 차입해 메꿨다.


인사이트뉴스1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부분 주식은 3만5150원에 매도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가 재매수한 260만주는 대략 3만7천원~3만8천원 사이에서 매수된 것으로 전해진다.


나머지 240만주를 오늘(10일) 주가(3만6천원)로 매수한다면 삼성증권의 손해는 대략 83억원. 3만8천원을 기준으로 잡으면 대략 130억원 안팎이다.


금융감독원은 내일(11일)부터 19일까지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해 '위법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삼성증권 및 관련자를 법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