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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지니뮤직·벅스, "월 3만원대로 가격 대폭 오를 듯"

멜론·지니·벅스 등 국내 대표적인 음원 서비스 업체의 가격이 월 3만원대로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음원 서비스 요금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소비자 가격이 크게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10일 관련 IT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국내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멜론(카카오뮤직), 지니, 벅스 등 대표적인 음원 업체에서 현재 판매 중인 음원 서비스 상품 가격 중 음원 창작자의 수익 분배율을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60%(스트리밍 서비스 기준)에서 73%까지 창작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인사이트멜론


문체부 또한 해당 개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졌다.


문제는 이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한 음원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업계 몫 40%는 서버 관리 등 사용자에게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며 "큰 폭의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개정안대로라면 현재 약 9,000원 수준인 30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최대 1만 6,000원으로,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은 현재 약 1만원 수준에서 최대 3만 4,000원까지 3배 이상 급등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인사이트지니


이렇게 소비자 가격이 대대적으로 올라가면 음원 산업 시장이 위축돼 결과적으로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불거졌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창작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이번 개정이 음악 시장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창작자의 권익과 소비자 후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뿐만 아니다. 업계에서는 기존 징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유튜브·애플뮤직 등 해외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음원 시장의 성장과 창작자의 권익증진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와 정책 결정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순까지 의견 수렴을 한 다음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