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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사 때리고 욕하는 학생 '강제전학' 시켜야 한다"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이 떨어진 교권을 바로 세워 교사의 지위 향상과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나섰다.

인사이트서울시 조희연 교육감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2013~2017년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는 서울에서만 3854건에 달한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그야말로 '옛말'이 됐다.


곳곳에서 '교권'이 땅에 떨어져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이 떨어진 교권을 바로 세워 교사의 지위 향상과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나섰다.


지난 3일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에게 폭언·욕설 등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의 학급교체·강제전학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는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학생 인권은 과거보다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데, 교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조 교육감의 설명이다.


조 교육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을 제안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만 받으면 된다.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를 보호하는 조항은 없으며, 충격받은 교사가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못했을 때 피해를 입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내용도 없다.


또 학급교체 및 강제전학 조항도 없어 교사는 해당 학생을 계속 마주해야 한다. 이럴 경우 교사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는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조 교육감은 "교사를 때리고 욕하는 등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학급교체 및 강제전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권침해 학생 및 학부모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교권침해를 당해 충격받은 교원에게는 필요하다면 특별휴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교육감은 2014년 6월 교육감 임기를 시작했으며, 오는 6월 '재선'을 위한 교육감 선서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