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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TV 생중계 싫다"···공공 이익 있으면 생중계 가능해

재판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공판 TV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재판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공판 TV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2일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재판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적힌 자필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생중계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 요청서를 받았다.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는 답변서를 제출한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뉴스1


앞서 지난해(2017년) 7월 대법원은 대법관회의를 통해 "'1심·2심 선고'는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물론 무조건 생중계를 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중계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재판을 생중계하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생중계를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인사이트뉴스1


국민 대다수가 '생중계'를 원하고 있어 생중계 가능성이 높은 상황.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자필의견서를 통해 '부동의'를 명확히 표현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 대다수가 원했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최순실 재판'은 공공의 이익보다 피고인이 입을 손해가 더 크다는 이유로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