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정부 "유기견 포획 중 숨진 아산 예비소방관도 순직 인정"

도로 한복판에 있던 유기견을 구하기 위해 출동했던 소방관 1명과 예비 소방관 2명이 모두 순직 처리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도로 한복판에 있던 유기견을 구하기 위해 출동했던 소방관 1명과 예비 소방관 2명이 모두 순직 처리됐다.


지난달 30일 오전 9시 45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국도에서 개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이 25t 트럭과 소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소방관 1명과 소방관 임용예정 교육생 2명이 숨졌다.


인사이트뉴스1


해당 사고 후 소방관 1명은 순직이 인정됐다. 반면 소방관 교육생의 순직 인정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많은 이의 안타까움을 샀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교육생 2명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고 당시 직무 행위를 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순직 공무원에게 주는 옥조근정훈장을 '선 추서'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두 교육생 또한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돼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졌다.


인사이트뉴스1


정부는 사고로 숨진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1계급 특진시키고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두 명의 교육생도 옥조근정훈장을 추서 받았다.


합동 영결식을 마친 이들의 유해는 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다만 오는 16일 정식 임용 예정이던 두 교육생의 유족 보상금과 유족연금 지급 여부는 관련 기관 간 협의 중이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