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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이폰 이용자들, '배터리 게이트' 128억 규모 소송 제기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아이폰 이용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 관련 자료를 들고 이동하는 법무법인 한누리 관계자들 / 연합뉴스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로 피해를 입은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의 집단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됐다.


30일 오전 법무법인 한누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총 '6만 3,767명'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한누리는 애플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하려 했지만 미국 법원이 이를 인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이번 국내 소송을 진행했다.


인사이트abc.net


당초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고객들은 40만명을 돌파했으나 실제 본인인증 절차를 밟고 소송에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수가 대폭 줄었다.


그럼에도 이번 소송은 원고인단 5만 5천명을 기록했던 지난 2014년 신용카드 3사 정보유출 손해배상소송 이후 단일 소송으로는 최다 인원이 참여해 눈길을 끈다.


소송을 담당한 한누리는 "애플이 문제가 된 iOS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 성능 저하가 일어난다는 걸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을 은폐하고 기업 이윤을 위해 이 사실을 숨겼다"며 "원고들이 문제의 업데이트 설치로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위해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누리는 애플 측의 민법상 불법행위, 채무 불이행으로 원고들이 아이폰 손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20만원, 총 127억 5,340만원의 배상액을 청구했다.


한편 애플은 배터리 노후화에 따른 '아이폰 성능 저하' 문제로 지난해부터 전세계 소비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제기받았다.


이 과정에서 애플이 제품의 수명을 의도적으로 단축시키거나 사용자 환경을 저하시켜 고객의 기기 교체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애플은 해당 사실을 부인하며 배터리 교체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은 애플의 대응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소비자 기본법 위반을 근거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최민주 기자 minjo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