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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시 뒷자석에서도 '안전벨트' 안하면 벌금 3만원 낸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는 9월 28일부터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벨트를 매야한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앞으로는 택시 뒷자리에 타더라도 안전벨트를 꼭 매야한다.


27일 경찰청은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이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는 9월 28일부터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택시·버스의 경우에도 이를 어기면 운전자가 과태료 3만원을 납부한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다만 택시 같은 영업차량일 때 운전사로부터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받고도 승객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워 이 점을 고려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는 안전벨트가 설치된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안전벨트가 없는 시내버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제도도 같은 시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또 면허를 따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때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취득과 갱신이 거부된다.


한편 오는 9월 말부터 자전거 음주 운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자전거 동호회 회원 등이 단체로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주변 위주로 단속한다.


또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시행된다. 단, 처벌 규정은 없다.


김한솔 기자 hanso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