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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년 새 5번' 체포된 래퍼 정상수에 구속 영장 신청

Mnet '쇼미더머니' 출신 래퍼 정상수에 폭행·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사이트(좌) 지난해 4월 경찰에 체포된 정상수 / 독자제공=인사이트, (우) Mnet '쇼미더머니'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Mnet '쇼미더머니'에 출연했던 래퍼 정상수(34)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6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정상수에 대해 폭행·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상수는 지난 22일 오후 11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인도에서 남성 A 씨의 얼굴과 배를, 또 다른 남성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정상수는 지구대에서도 난동을 부렸다


인사이트AKATV


테이블을 발로 차고 경찰들에게 욕설을 했다.


정상수는 경찰 조사에서 A 씨를 만나기 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CCTV 등을 본 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상수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귀가시킨 뒤 지난 23일 오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수가 과거 수차례 폭행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피운 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인사이트Mnet '쇼미더머니'


앞서 정상수는 올해 2월, 지난해 7월과 4월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거나,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가 총 4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정상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