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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 중에도 매달 1200만원씩 연금 받는 이명박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앞으로도 계속 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돈이 없어 변호인 선임 비용도 대기 어렵다"고 토로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그렇게 구속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매달 1,200만원씩 대통령 연금을 받을 예정이다.


23일 이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집행 받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전직 대통령은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 또한 이에 따라 일반 구치소 수용실보다 넓은 3평 크기의 독방을 배정받았다고 알려졌다.


사실 예우는 이뿐만 아니다. 구치소 밖에서 이 전 대통령은 그간 전직 대통령으로써 많은 혜택을 누렸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무료로 둘 수 있다. 경호와 경비 마찬가지로 공짜다.


여기에 서울대학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사무실과 차량 등 운영경비도 받는다.


특히 대통령 재임 기간에 받았던 연금의 95%를 매달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대략 월 1,200만원 수준이다.


관보에 공시된 바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지금까지 약 8억여원의 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구치소 수감 기간에도 이 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나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이 아니고서는 전직 대통령 예우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돼 갇히긴 했지만 아직 형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 물론 형이 확정되면 이후 더는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앞으로 이 전 대통령이 해명해야 할 쟁점은 뇌물 수수와 조세 포탈, 국고 손실, 직권 남용, 횡령 등 20개 부분에 달한다.


재판 결과 이 전 대통령에게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그때 1,125만원 연금을 포함한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