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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임 한달 만에 이명박 구속영장 때린 박범석 부장판사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박범석 부장판사에게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사이트(좌) 서울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우) 박범석 부장판사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른 박범석 판사(45·사법연수원 26기)에게 관심이 쏠린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박범석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미 범죄의 많은 부분이 소명됐다"며 "이 전 대통령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사건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상황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박 부장판사는 법원 정기 인사를 통해 지난달 26일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사실상 부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 셈이다. 


애초 박 부장판사는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표하면서 박 부장판사는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인사이트


전남 영암 출신인 박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군법무관을 마치고 서울지법, 서울지법 북부지원, 광주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일해왔다.


특히 법원행정처 윤리감사1담당관 및 윤리감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내면서 합리적인 시각은 물론 법리에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꼼꼼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정평 나 있다. 동료 법관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텁다.


인사이트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박 부장판사는 국민 세금 9,300만원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당시에도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을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편 박 부장판사가 22일 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은 집행을 위해 곧바로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았다.


23일 0시 1분께 집을 나선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준비한 차량에 탑승해 서울 동부구치소로 향했다.


인사이트


앞으로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내에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수인번호로 불린다.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3평 남짓한 독방에서 생활하게 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속기간인 20일간 꼼꼼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가 확보되면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MB일가에 대한 사법처리 역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