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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전여친에 "낙태사실 알리겠다" 협박·성폭행한 남성

2개월 간 교제한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강요·협박·주거침입 등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여자친구에게 이별통보를 받자 강요·협박·주거침입 등을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전직 기자 A(32)씨에게 강요·협박·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6월 A씨는 두 달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에게 이별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A씨는 '나와 헤어지려면 250만원을 내게 계좌이체해라'라며 금품을 요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B씨가 과거 낙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부모에게 폭로하겠다며 협박했다.


뿐만아니라 A씨는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했다.


김 판사는 "A씨는 범행이 인정됨에도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백씨의 행동은 정당화할 수 없고 더는 A씨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이는데 그러한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한솔 기자 hanso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