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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앞 화재감지기가 알고 보니 '몰카'였어요"

남의 집 현관문 앞에 몰카를 설치한 뒤 빈집털이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MBN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남의 집 현관문 앞에 몰카를 설치한 뒤 비밀번호를 알아내 빈집털이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9일 해운대 경찰서는 몰래 카메라를 이용해 2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의 일당을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파트 복도 천장에 화재경보기와 흡사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인사이트MBN


이들은 몰카로 입주민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몰래 집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장물을 산 5명을 함께 입건했다.


또 경찰은 이들이 쉽게 발각되지 않는 범행수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다 화재경보기형 몰래카메라를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온라인 쇼핑몰 캡처


실제 포털 창에서 '몰래카메라'를 검색하면 USB, 볼펜, 화재경보기 등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물건과 똑같은 모양의 '몰카'를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나온다.


진짜 화재경보기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겉보기에 흡사한 몰래카메라는 돈만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다.


당초 도난방지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모형 몰래카메라가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015년에도 이 카메라를 이용해 같은 수법으로 금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몰래카메라를 범죄 도구로 이용한 '몰카 범죄'가 자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찰은 최근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늘고 있다며 비밀번호를 누를 때 몸이나 소지품 등으로 자판을 가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