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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하면 못 탄다"…고객 '허리 둘레' 제한하는 태국 항공사

태국 국영 항공사 타이항공이 신형 여객기 비즈니스석 탑승객의 허리둘레를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더 네이션 


"허리둘레 56인치(142㎝) 이상인 고객님은 안전벨트가 맞지 않사오니 이코노미석을 이용해 주세요."


태국의 국영 항공사인 타이항공이 신형 여객기를 일부 노선에 투입하면서, 비즈니스석 탑승객의 허리둘레를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현지 일간 '더 네이션'에 따르면 타이항공은 최근 보잉의 신형 여객기 787-9 드림라이너 2대를 도입해 뉴질랜드 오클랜드와 대만 타이베이 노선에 투입하면서, 항공권 판매대행 업체에 허리둘레가 56인치 이상인 고객에게 비즈니스석 티켓을 판매하지 말라는 협조요청을 보냈다.


허리 둘레가 56인치 이상인 경우 비즈니스석의 안전벨트를 맬 수 없다는 이유다.


인사이트방콕포스트 


드림라이너의 비즈니스석 안전벨트에 에어백 장치가 추가되면서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는 게 타이항공 측 설명이다.


타이항공 안전보안담당자인 쁘라타나 빳따나시리 부사장은 "비즈니스석 안전벨트에 새로운 에어백 시스템이 도입됐다. 이 때문에 허리 둘레가 56인치 이상인 경우 안전벨트를 맬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비즈니스석 탑승객은 유아를 무릎에 앉힐 수도 없다. 무릎에 아이를 앉히려면 일반 안전벨트가 장착된 이코노미석을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타이항공 소식통은 "실제로 한 고객이 허리 둘레 제한 때문에 비즈니스석 예약을 하지 못했다"면서 "드림라이너를 운용하는 다른 항공사도 같은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인사이트타이 항공 


한편, 소비자 단체는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의 안전장치 차별을 문제 삼고 나섰다


태국 소비자재단의 사리 옹솜왕 사무총장은 "항공기 좌석은 가격이 비싸든 싸든 똑같은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어떤 좌석에 앉든 같은 수준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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