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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한테 열받아 성폭행범으로 거짓 신고한 19살 소녀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분노해 성추행범으로 몰아간 19살 소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평소 친했던 지적장애인과 전 남자친구를 성추행범으로 몰아 강도질과 폭행을 덮으려 했던 10대 소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19)양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3월 초 18살이던 A양은 안면이 있는 지적장애인 B(19)군과 전 남자친구 C(18)군에게서 각각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A양이 자신이 주장한 범행 날짜에 B군과 C군을 따로따로 만난 사실이 없었던 것을 밝혀냈다. 이에 경찰은 무고 혐의로 A양을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제추행을 신고한 지 열흘 전께 A양은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함께 B군을 찾아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양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던 B군에게 "예전에 성추행하지 않았냐"며 "합의금 8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집에 안 보낸다"고 협박했다.


협박과 동시에 A양은 B군을 빗자루로 폭행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후 강도질과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양은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자 B군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과정에서 A양은 전 남자친구 C군과 사귈 당시 스킨십 문제로 싸웠던 일이 떠올랐다.


전 남자친구에게 화가 난 A양은 B군과 더불어 C군도 성추행범으로 몬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무고 내용이 가볍지 않고, 범행 동기가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단계에서 잘못을 인정했고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가정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